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 상식 시간으로
부동산 대리계약 체결시에 확인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류 확인 후에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체결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체결시에 확인해야 할 서류
1. 위임장
2. 인감증명서
3. 소유자 및 대리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이에 대한 확인을 끝냈다면 본격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서류에 대한 확인이 모두 맞더라도 오늘 알아보는 주의사항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1. 부동산 실소유자에게 전화하기
위임장, 인감증명서, 소유자 및 대리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에 대한 확인 후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 체결에 대한 내용을 부동산 실소유자에게 전화해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실소유자에게 전화로 계약에 대한 내용을 알린다는 것은
부동산 실소유자로부터 계약에 대한 내용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서류에 대한 내용이 모두 맞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부동산 실소유자는 대리인이 아니라 위임자이기 때문에
위임자인 실소유자에게 부동산 계약체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전화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동산 실소유자에게 확인받은 계좌로 계약금 입금하기
앞서서 부동산 실소유자에게 전화로 계약체결에 대한 내용을 확인받으면서
계약금을 어떤 계좌
즉, 실소유자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하는지? 대리인 계좌로 입금을 해도 되는지?
이를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인이 대리인 본인 계좌로 입금을 해도 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확인답변은 부동산 실소유자에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부동산 실소유자가 대리인 계좌로 입금을 해도 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위임장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기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위임장에 대리인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해도 된다는 내용이 없다면
부동산 실소유자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1) 부동산 실소유자가 본인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라고 하면
부동산 실소유자 계좌로 입금을 하면 됩니다.
2) 부동산 실소유자가 대리인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해도 된다고 하면
위임장에 이에 대한 내용이 기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위임장에 대리인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해도 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대리인 계좌로 입금을 해도 됩니다.
▶ 위임장에 대리인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해도 된다는 내용이 없다면 부동산 실소유자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실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계약금을 입금하는 그 순간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금리 시대 부동산 상식 24회 오피스텔 월세를 구한다면 월세,관리비,부가가치세를 확인하세요. (0) | 2016.01.07 |
---|---|
저금리 시대 부동산 상식 23회 부동산 종합증명서로 부동산 서류를 해결하세요. (0) | 2016.01.04 |
저금리 시대 부동산 상식 22회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은? (0) | 2015.12.30 |
저금리 시대 부동산 상식 21회 다가구주택과 아파트의 차이점은? (0) | 2015.12.29 |
[시간절약] 저금리 시대 부동산 상식 20회 단독주택과 다중주택의 차이점은? (0) | 2015.12.28 |
[시간절약] 저금리 시대 부동산 상식 18회 대리인과 계약체결시 확인해야 할 서류는? (0) | 2015.12.21 |
[주식용어] 캘린더효과란 무엇인가? (0) | 2015.12.14 |
[보험] 불시에 일어나는 화재사고, 이에 대비하는 화재보험 (0) | 2015.12.10 |
[시간절약] 저금리 시대 부동산 상식 17회 증여세 공제 대상과 그 금액은? (0) | 2015.12.07 |
재테크 용어 레버리지 leverage 무엇일까요? (0) | 201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