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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절약] 저금리 시대 부동산 상식 17회 증여세 공제 대상과 그 금액은?

뜻밖의 행복 2015. 12. 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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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 상식으로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하지만

그 증여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그리고 얼마를 받았느냐에 따라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눈이 번쩍이시나요?

 

오늘은 증여세 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공제 대상과 그 금액은?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수증자는 그 대상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부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대상은 증여자가 증여를 하고 싶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증여를 하는 사람 즉, 증여자도 그 대상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그 대상은 수증자에게 증여를 하고 싶은 사람일 것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그래서

1. 증여자가 누구인지

2. 증여자가 얼마를 증여했는지

이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먼저 아래의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표가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표에 대한 해석은

 

① 증여자가 배우자라면 배우자로부터 6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마디로 배우자로부터 6억 원 이하를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②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라면 수증자가 성인일 경우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2천만 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에는

수증자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성인이면 5천만 원 이하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 이하

그에 대한 금액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③ 증여자가 직계비속이라면 3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직계비속으로부터 3천만 원 이하를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증여기간입니다.

 

증여자가 누구인지 그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를 악용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0년 동안 증여자로부터 증여세 공제액을 받는다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기도 전에 증여세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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