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알아본 증여세 부분에서
누진공제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시간에 아래에 있는 증여세 세율 표를 보았습니다.
아래의 세율대로 증여에 대한 세율이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세율 다음에 누진공제액이 있습니다.
누진공제액은 무엇일까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누진공제액이란
증여세에서 차감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누진공제액도 과세표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증여하는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지만 누진공제액도 증가합니다.
과세표준액, 세율, 누진공제액이 서로가 서로에게 비례를 합니다.
그렇다면 누진공제액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버지 A군은 아들인 B군에게 34억의 돈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천천히 증여세에 대해 계산을 해보면,
1. 증여하고자 하는 금액이 34억으로 과세표준액으로 따지면 30억을 초과합니다.
▷ 그 결과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34억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면 증여세가 17억으로 계산이 됩니다.
3. 하지만 누진공제액이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으로 따지면 4억 6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하고자 하는 금액이 34억이기 때문에 4억 6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결과적으로 17억에서 4억 6천만원을 차감한 12억 4천만원을 증여세로 내면 됩니다.
이와 같이 세율이 적용되고, 누진공제액까지 적용이 되어야
증여세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세율을 적용한 증여세에서 누진공제액만큼이 빠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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