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상식 시간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실소유자 대신으로 나온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이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부동산 거래시에 부동산 실소유자와 거래를 하게 됩니다.
즉, 매도자와 매수인이 거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간혹 실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본인이 대리인이라며
대리인인 본인과 계약을 체결해도 문제없다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리인이 나온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고 부동산 거래를 해야 매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과의 계약 체결시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동산 실소유자 대리인이라고 해서 무턱대로 계약을 하면 안됩니다.
대리인이라는 사람을 믿고 계약을 했다가
매수자가 큰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 하나로 사람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특히나 큰 돈이 거래되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이라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그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대리인과의 계약 체결시에 확인해야 할 서류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위임장
가장 먼저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대리인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해 위임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이 있어야 실소유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장이 있다고 해서 대리인을 믿고 계약을 바로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실소유자가 대리인에게 위임을 어디까지 했는지 상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위임장에 쓰여있는 위임자의 정보와 부동산 실소유자의 정보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인감증명서
부동산 실소유자의 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위임장만 가지고 왔다면 인감증명서도 함께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에 있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1) 부동산 실소유자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는지
2)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기간이 한 달(부동산거래시) 또는 세 달(임대거래시)이 지나지 않았는지
3) 동사무소 혹은 민원 24에서 발급받았는지
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에는 효력이 가능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에는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인감증명서
임대 거래시에는 세 달이 지나지 않은 인감증명서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3. 소유자 및 대리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부동산 실소유자와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시한 신분증과 그에 대한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라도 조작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100% 믿기 보다는
먼저 의심을 해보고 확인을 하는 자세가 본인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더불어 소유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등본도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이면 인적사항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분증과 함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실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소유자 및 대리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서류 준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류 정보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정보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본인에게 귀찮을 수도 있고
상대방을 귀찮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온전히 매수자 및 임차인이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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