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부동산 관련 도서를 얼마나 읽으시나요?
아마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이미 부동산 관련 도서를 많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용어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막 부동산에 대해 알아가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부동산 관련 도서를 선정하는 것부터가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읽을 도서를 선정한 후에도
책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만나게 되는 낯선 부동산 용어에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에 있어서 기본이라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용어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도서를 읽거나
전세 또는 월세를 알아보거나
이런 경우에 보게 되는 부동산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임대인과 임차인인데요.
과연 이 둘의 의미는 무엇이며 차이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인
임대인은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전세집 또는 월세집의 주인을 뜻합니다.
보통 집을 소유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전세나 월세를 알아봅니다.
이렇게 전세나 월세를 알아볼 때
그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이 경우에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임대인입니다.
전세 또는 월세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려면 공급이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공급자가 임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임대인과는 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을 뜻하겠죠?
▷ 임차인
임차인은 부동산을 빌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전세집 또는 월세집에 계약기간 동안 살고 있는 거주자를 뜻합니다.
본인이 지금 전세집 또는 월세집에 계약기간 동안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임차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본인이 알고 있는 집주인이 임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미가 헷갈리신다면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서 기억을 하시면 쉽습니다.
본인이 계약기간 동안 집을 빌려줬다면 임대인이고,
본인이 계약기간 동안 집을 빌려서 살고 있다면 임차인입니다.
부동산 기본 용어인 임대인과 임차인 의미의 차이는
집을 빌려주었는지와 집을 빌렸는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간절약] 저금리 시대 부동산 상식 17회 증여세 공제 대상과 그 금액은? (0) | 2015.12.07 |
---|---|
재테크 용어 레버리지 leverage 무엇일까요? (0) | 2015.12.03 |
[시간절약] 저금리 시대 부동산 상식 16회 증여세 계산에서 누진공제액이란? (0) | 2015.12.02 |
[시간절약] 저금리 시대 부동산 상식 15회 증여세의 의미와 과세비율은? (0) | 2015.12.01 |
[부동산] 로열층의 의미는? (0) | 2015.11.25 |
[시간절약] 저금리 시대 부동산 상식 14회 지방세,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0) | 2015.11.03 |
[시간절약] 저금리 시대 부동산 상식 13회 계약이 성립됐다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0) | 2015.10.20 |
[시간절약] 저금리 시대 부동산 상식 12회 중개수수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0) | 2015.10.14 |
[시간절약] 저금리 시대 부동산 상식 11회 보유세 적용 기준일은 며칠인가? (0) | 2015.10.07 |
[부동산] 보유세란 무엇인가? (0) | 2015.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