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기초정보로 보유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보유세를 알고 계실 겁니다.
보유세란 단어에서 보이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바로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보유세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가리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유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보유세는 한가지가 아니라 두가지에 대한 세금을 가리킵니다.
즉,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의미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해진 기준에 의해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재산세에 대해 알아볼까요?
▷ 재산세란?
부동산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전세/월세 거주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일년에 두 번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일까요?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역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기준을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종합부동산세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이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기초정보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계획이라면
보유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미는? (0) | 2015.11.13 |
---|---|
[시간절약] 저금리 시대 부동산 상식 14회 지방세,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0) | 2015.11.03 |
[시간절약] 저금리 시대 부동산 상식 13회 계약이 성립됐다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0) | 2015.10.20 |
[시간절약] 저금리 시대 부동산 상식 12회 중개수수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0) | 2015.10.14 |
[시간절약] 저금리 시대 부동산 상식 11회 보유세 적용 기준일은 며칠인가? (0) | 2015.10.07 |
[부동산] 베란다와 발코니의 차이는? (0) | 2015.09.22 |
[시간절약] 저금리 시대 부동산 상식 10회 주택담보대출시에 확인해야 할 사항 (0) | 2015.08.28 |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미는? (0) | 2015.08.18 |
[시간절약] 저금리 시대 부동산 상식 9회 베이에 대해 쉽게 이해하기 (1) | 2015.08.05 |
[시간절약] 저금리 시대 부동산 상식 8회 계약면적에 대해 바로 알자! (0) | 2015.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