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어느새 이제 연말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보면 시간이 점점 빨리 지나가는게 느껴지는데요.
재테크에 있어서 연말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연말을 그저 즐기면 될까요?
물론 연말을 즐기는 것도 좋겠지만
먼저 재테크를 위한 준비를 마친 후에 즐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연말에 재테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준비에 앞서서 소득공제 대상을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소득공제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부동산을 거래할 때
즉, 월세나 전세를 구하거나 집을 사려고 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기 보다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당연히 무료로 거래를 맺어주지는 않겠죠?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소득이 있어야 하기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라는 것을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개수수료라고 해서 그 금액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어 부동산 중개업소에 중개수수료를
계좌이체(인터넷뱅킹, 은행이용) 또는 현금으로 지불했다면
당당히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지불한 중개수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큰 금액의 중개수수료를 그냥 넘어가면 안되겠죠?
그동안에는 미처 알지 못해서 무심코 넘어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꼬박꼬박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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