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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전 알고 있자 경제 상식 - 각종 세금 1부 -

뜻밖의 행복 2013. 8. 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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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재테크를 본격적으로 하기전에 알아야할 경제 상식들~!

오늘은 그 6번째 각종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도 몇부에 나눠서 포스팅 해야겠네요

들어오는 돈이 이렇게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

 

우리가 내는 세금들이 정당한 곳에 옳바르게 쓰이면 전혀 아까운게 아닌데 말이죠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때, 소득이 발생했을 때, 돈을 사용할 때, 재산을 물려주거나 받을 때

 

위의 경우들 중에서도 특히 소득의 발생과 재산 보유는 정기적으로 부과되어

우리들을 더욱 안타깝게 합니다. ^^;

 

그럼 각 항목을 좀더 상세하게 들여다 볼까요?

 

세금

 

소득이 생겼을 경우

 

 대표적으로 소득세가 있으며 소득세는 기업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급여명세서 편에서 다룬 매월 국내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되는 갑근세와 외국에 있는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내는

을근세 도 소득세에 들어갑니다.

 기업의 경우 매출 등으로 얻은 이득에 대한 세금인 법인세가 이에 해당하겠네요

 

 위의 소득세는 국가에서 걷어가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국가 말고 다른 곳에서 세금을 더 가져간다는 뜻인데

네 맞습니다. 지방정부에서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걷어가는데요 그것이 바로 주민세 입니다.

 

 소득에 대해서 국가에서 걷어가고 지방정부에서 걷어가고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억울 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

세금을 잘 사용해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아까워할 일은 아니겠지요~ 세금 그렇게 써주세요!!!

 

세금

 

 

재산이 있을 경우

 

 위에서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중에 소득과 재산이라고 하였는데 재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내야 하는 보유세를 말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보유세로는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집, 땅 등의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경우 국가가 정한 공시가격의 50%를 토지 및 건축물은 공시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이렇게 부과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씩 나누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내야 하는 금액이 5만 원 이하면 번거롭게 2번에 나누지 않고 7월에 한번에 납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소유한 집의 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라고 하면 세율이 0.1% 이므로 재산세는 5만원이 됩니다.

 

각각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비고 
주 택   6000만원 이하 0.1%  별장의 경우
4%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억원 이하  19만 5천원 + 1.5 억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 4%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신규 혹은 증설
5년간 1.25%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0.5%
 기타건축물 0.25%
 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
 5천만원 이하  0.2%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사업용토지
(별도합산과세)
 2억원 이하  0.2%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기타토지
(분리과세)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
 그 외의 토지 0.2%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며 자동차세 역시 1년에 두 번 내게 되어있습니다.

6월과 12월에 반반씩 나누어 나오며

배기랑 1cc당 얼마 다는 식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자동차 총 배기량에 따라 정해져 있는 세율로 부과가 됩니다.

 

 

 

             승용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이하 18 800cc이하 80
1,600cc이하 18 1,000cc이하 100
2,000cc이하 19 1,600cc이하 140
2,500cc이하 19 2,000cc이하 200
2,500cc초과 24 2,000cc초과 220

 

tax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기타 승용차    20,000원 100,000원 
 승합자동차  고속버스  100,000 원 -
 대형전세버스  70,000 원 -
 소형전세버스  50,000 원 -
 대형일반버스  42,000 원 115,000 원
 소형일반버스  25,000 원 65,000 원
 화물자동차  1000kg 이하  6,600 원 28,500 원
 2000kg 이하 9,600 원  34,500 원
 3000kg 이하  13,500 원 48,000 원
 4000kg 이하  18,000 원   63,000 원
 5000kg 이하  22,500원 79,500 원
 8000kg 이하  36,000 원 130,500 원 
 10000kg 이하  45,000 원 157,500 원 
 특수자동차  대형특수자동차 36,000 원  157,500 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  58,500 원
 3륜이하
소형자동차
   3,300원 18,000 원 

 

갑근세 : 매월

종합소득세 : 5월

자동차세 : 6월, 12월

재산세 : 7월, 9월

법인세 : 3월

 

위는 각 세금이 부과되는 월 입니다. 엄청 자주 내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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