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재테크 전 알고 있자 경제 상식 - 각종 세금 3부 -

뜻밖의 행복 2013. 8. 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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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 입니다.

 

 재테크를 본격적으로 하기전에 알아야할 경제 상식들~!

오늘은 그 8째 각종 세금 3 부 입니다.

 

1, 2 부에서만 나온 세금만 해도 이미 많이 나온것 같은데

아직도 세금이 더 있냐구요?

 

네~ 아직도 더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재테크 전에 알아야 할 일상적인 세금들인데도

아직 더 있습니다.

 

잘알아야 혹시라도 힘든게 버신돈 적정 세금보다 더 내시는 일 없게

많이 알아두는 것을 목표로~!

 

재산을 상속 할 

 

 어떤 사람이 사망하여 그 재산을 가족

 

이 물려 받을 때 내는 세금을 상속세 라고 합니다.

재산을 물려 받는다고 모두가 다 상속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일괄 공제로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생존 상태라면 추가로 5억원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와 배우자에게 상속 하는 재산이 20억일 경우 자녀 5억, 배우자 5억 으로 10억이 공제되어 10억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 10억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 됩니다.

 

 

 
 
 

 

 이를 계산 해 보면 우선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상속세

 

 상속세는 누진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지금 부터 위에서 말한 금액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와 배우자에게 20억을 상속합니다. 자녀, 배우자 공제로 10억에는 상속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10억에 대해 세금이 부과 됩니다.

 우선 10억중에 1억에 대해서는 10%의 세금이 붙어서 1000만원이 붙습니다. 이제 남은 금액 9억은 1억 원 초과 5 억 원 이하 구간에 있기에 여기서 5억원에 대해 20%의 세금이 붙어서 1억 원 이제 남은 금액은 4억원 이 4억 원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에 있기에 30%  1억 2천 만원이 부과 됩니다. 그러면

총 1000만원 + 1억원 + 1억 2천 만원- 누진공제 6000만원 = 1억 7천 만원 의 상속세가 붙게 됩니다.

 참고로 자녀 배우자의 공제 한도를 넘어 10억 이상의 상속을 받아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평균 1000명 중 8명 즉 0.8%

대한민국의 1% 입니다.

 만약 상속세를 내신다면 너무 억울해 하지 마시고 내가 대한민국 1%에 드는구나 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재산을 이전할 때

 

 돈 있는 사람이 자신이 죽기 전에 재산을 미리 가족에게 나누어 주고

나중에 죽었을 때는 자신의 재산이 없으니까 물려줄 재산도 없으므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상속세를 내는 사람만 손해이므로 그렇지가 아닐거라는 것은 예상 할 수 있습니다.

살아생전 자신의 재산을 가족에게 줄 때도 증여세 라고 불리는 세금을 냅니다.

위에 나온 표를 봤을 때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죽어서 상속을 하거나 살아서 증여를 해도

세금상으로 큰 이득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아까처럼 2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이를 가족에게 모두 줄려고 합니다.

먼저 증여세는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 까지 공제가 되고 자녀에게 증여를 할경우 30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하기 전에 가족들에게 6억 3천만 원을 증여를 하면 6억 3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붙지 않고

나중에 남은 재산 13억 7천만 원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시 10억이 공제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10억을 초과하는 3억 7천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 되는데

위에서 20억을 상속할 때와 세금을 비교하면 엄청난 이득이 입니다.

 단 죽기 10년 전 안으로 증여를 한 것은 다 상속으로 계산하므로 미리 준비가 필요 합니다.

 

 ※ 증여를 받은 당일로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납부 할 시 약 10% 정도 감면해줍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액을 속일 경우 10%를 더 내야 하며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에 0.0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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