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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전 알고 있자 경제 상식 - 국민연금 -

뜻밖의 행복 2013. 8. 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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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국민연금하면 월급에서 매 달 빠져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이처럼 아마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은 몇 안되실 겁니다. 혹시 월급에서 몇%가 납부되는 것인지, 몇 세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우리가 직접 납부하는만큼 제대로 알아두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 좋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노후에 혜택을 잘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들이 나이가 들거나 부득이한 사고로 인해 더이상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할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가 국민연금입니다. 즉, 국민생활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역시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며, 매 달 월급의 4.5%가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갑니다. 기본적으로는 9%인데 직장에서 50% 즉, 4.5%를 내주기 때문에 우리는 9%의 절반인 4.5%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국민연금 요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높아지는 것이죠.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무조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받는 연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역시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노령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것으로 국민연금의 기초가 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돈을 벌지 못하는 55세 이상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연금입니다.

 

유족연금: 국민연급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의 생계 지원을 위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지급

 

국민연금 지급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사유가 없어진 해당 달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60세 생일이 되기 전에 연금이 필요하여 신청할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이 따로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노령연금 지급기준이 되기 전에 신청을 하시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60세 생일입니다. 하지만 올해 2013년 이후 5년 단위로 한 살씩 증가하여 2033년에는 노령연금 지급대상 기준이 65세로 변경이 됩니다.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생일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청구일입니다. 하지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였다가 60세 이전에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장애연금: 완치일 또는 처음 진료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입니다.

 

■ 유족연금: 사망일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만든 가장 안전한 노후수단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에 대해 정확히 인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노후를 위한 현명한 자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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