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재테크 전 알고 있자 경제 상식 -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

뜻밖의 행복 2013. 8. 22. 14:17
반응형

 

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하면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죠.

 

그럼 도대체 건강보험이 무엇이길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것일까요?

 

건강보험

 

건강보험이란 한마디로 의료보험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면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 진료비는 사실 의료보험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만약 의료보험 적용이 안됐다면 진료비를 더 지불해야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료비가 부담되어 아파도 병원 한 번 가기가 망설여지겠죠.

 

하지만 고맙게도 건강보험(의료보험) 적용 덕분에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뉠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사업자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피부양자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근로자 1인 이상(모든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직장인이라면 월급 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가 월급에서 빠져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매 달 지불하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바로 그것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급여의 5.86%가 징수됩니다. 이것은 자의든 타이든 간에 상관없이 납입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중에 "누구는 이만큼 내는데, 나는 왜 이만큼이나 내는거야?"라고 의문이 드는 분이 계실텐데, 그 차이는 급여 차이 때문입니다. 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것이죠.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매 달 지불했다고 해서 병원에 갔을 때 본인이 의료비를 하나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 뿐이지 100%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은 병원, 약국, 의원 모두에 적용이 됩니다.

 

병원에서든 약국에서든 일정 금액 이상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정률제를, 일정 금액 이하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무조건 얼마를 적용받고 그 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부담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률제 

진료비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진료비의 몇%를 지원해 준다고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 무조건 얼마

진료비가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무조건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고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 본인 부담금 상한제

소득 하위 50%는 연간 200만원, 중위 30%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의 상한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그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게 되면 지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