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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전 알고 있자 경제 상식 - 각종 세금 2부 -

뜻밖의 행복 2013. 8. 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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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 입니다.

 

 재테크를 본격적으로 하기전에 알아야할 경제 상식들~!

오늘은 그 7째 각종 세금 2 부 입니다.

 

 지난 포스팅때는 소득과 재산에 관한 세금에 대해 다뤘는데

이제 이어서 우리가 살면서 하는 행동들에 부과 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곘습니다.

 

우리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정말 움직일때마다 세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포스팅을 보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한 예로 집을 사고 팔때 세금일 부과 되고, 택시를 타도 세금, 담배를 피운다면 세금, 술을 마시면 세금

심지어 밥을 먹어도 세금이 부과 됩니다. 

 밥을 먹을 때 따로 세금을 낸 기억이 없으시다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돈을 사용하면 부과되는 세금 

 

우리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항상 따라다니는 세금

그 중 소비 활동에 있어서 절대 뺄 수 없는 세금이 있는데 그것이 소비세 입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밥을 먹을 때도 세금이 부과되는데 지금까지 밥을 먹었다고 집으로 세금고시지서가

날아온 적은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밥값을 계산 하실 때 이미 세금을 다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데 세금을 낸다는 느낌이 사실 별로 들지 않습니다.

밥값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은 그 식당 사장님이 모아두었다가 하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은것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납부 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세를 간접세 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별로 거부감도 없고 국가에서도 세금을 걷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영수증을 잘 보시면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이 보일 텐데 네~! 부가가치세[부가세, VAT(Value Added Tax)] 대표적 소비세 입니다.

 최종적으로 돈을 소비한 사람이 부가세를 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소비세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술에 붙는 주류세, 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 휘발유과 경유에 붙는 유류세, 사치품에 붙는 특별 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 직접세? 간접세?

 소득세와 재산세 처럼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직접 부과 되는 세금을 직접세금이라 하고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세금이 상품 가격 등에 전가되어서 타인혹은 기업에게 대신 부과 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세금

 

재산을 사고 팔면 부과되는 세금

 

 돈을 주고 구입할 때나 받고 판매 할때나 재산의 소유자가 바뀔 때도 역시 매번 세금이 붙습니다.

토지, 집을 판매 하여 이득이 생겼을 때 붙는 세금을 양도소득세 라고 합니다.

 양도 소득세는 집을 판매하여 얼마만큼의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집을 몇 채나 가지고 있는지, 집을 얼마 동안이나 보유 하다 판매를 한것인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이와 반대로 집, 토지, 자동차 같은 재산 등을 구입 했을 때도 취득세를 냅니다.

일반적인 재산은 구매가격의 2%, 별장이나 요트 같은 사치품들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세로 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산들은 소유권을 서류로서 등록해야 하며 이 서류를 등록 할 때에도 등록세가 붙습니다. 

따라서 등록세와 취득세는 항상 함께 합니다. 그래서 취등록세라고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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