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재테크 전 알고 있자 경제 상식 - 급여명세서 1부-

뜻밖의 행복 2013. 8. 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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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 입니다.

 

재테크에 대해 자세히 알기 전

기초 상식으로 알아야 할 용어와 상식들을 정리한

 

재테크 전 알고 있자 경제 상식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이라면 매달 받을

 

잘 알고 있어야할 급여 명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여명세서

 

예전에는 월급날이면 돈이 담긴 돈봉투를 주었다는데

요즘은 통장에 숫자만 딱 찍혀서 나오고

 

따로 급여 명세서가 회사 인트라넷이나 메일로 날아오는게 대부분입니다.

명세서에 나와 있는 항목들 각각 뜻하는게 무엇일까요?

이를 잘 알아둬야 혹시라도 잘못 나왔을 때 따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기본급

 

본봉이라고도 하며 근로자에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급여 입니다.

기본급은 같은 직급이라면 모두 같습니다.

보통 연차가 올라가면 기본급도 같이 올라 가는데 대부분 법정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정도일겁니다.

그 이유는 기본급이라는 이름답게 여러 가지 수당, 퇴직금, 상여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올라가면 수당이나 퇴직금등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전혀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기본급은 최대한 낮추고

다른 항목들을 추가 함으로써 우리가 받는 월급이 되게 됩니다.

직장인 입장으로서는 기본급이 너무 낮으면 솔직히 불안감도 있고 일의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A와 B가 있는데 A는 기본급 100만원에 보너스 100만원을 받아 월급이 200만원이고

B는 기본급 190에 보너스 10만원으로 월급을 200만원을 받는다면 보기에도 B가 훨씬 안정적이며

나중에 퇴직금등의 차이도 어마어마 합니다.

따라서 명세서를 보셨을 때 현재 받는 월급이랑 기본급이랑 거의 차이가 없다면

좋은 회사입니다~!(물론 높은 임금일 경우)

 

 

수당

 

 위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월급을 주는 회사 입장으로서는 급여 전부를 기본급으로 구성 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됩니다. 받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최고인데 말이죠...

 따라서 업무 내용이나 근무 형태, 통근 상황, 가족 형태, 자격증, 근무 장소 등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돈을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지급합니다.(평균적으로 기본급이 80% 이면 수당은 20%)

회사마다 항목과 금액은 다르지만 일반적인 수당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수당, 직책수당, 운전수당, 위험 수당, 당직 수당, 주택 수당, 점심저녁수당, 통근수당

몇몇 수당들은 소득공제가 되어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 보험료를 낼 때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성과급

 

 인세티브라고도 하죠 초과 달성한 성과에 대해서 주어지는 보상으로 회사에 따라 분기별로 주기도 하고

연말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 분배의 개념인 보너스와는 다르게 개인적으로만 주어지는 것으로 금액 및 지급 시기가 일정치 않기에

기본 연봉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보너스와 성과급이 같이 겹쳐서 나오는 날에 월급 명세서를 받으면 항상 품속에 가지고 다니시던 사직서를

세절기에 넣으실지도 ^^

 

 

 

  

상여금

 

 원래는 위에서 설명드린 초과 달성했을때 주어지는 성과급의 개념이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수당과 함께 기본급을 보충하는 고정 임금의 개념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이로서 기본급을 낮추는 효과가)

상여금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net 방식과 gross 방식 으로 나뉘는데요

net 방식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gross 방식은 실 수령랙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이 100만원 에 각종 수당이 100만원인 직장인 A가 있다고 하고

상여금이 100% 라고 가정을 하면

net 방식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니 100만원이 상여금이고

gross 방식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니 기본급 + 수당 인 200만원이 상여금이 됩니다.

 

직장인에게 그러면 무엇이 좋을까요?

 

네 무조건 gross 방식이 최고입니다.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을 하면 받게 되는 급여 입니다.

기본급여가 높을 수록 근속년수가 길 수록 퇴직금은 많이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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