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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 부동산 상식 28회 중개수수료는 집주인도 내고 세입자도 냅니다.

뜻밖의 행복 2016. 1.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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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우리는 저금리 시대 부동산 상식 시간을 통해서

중개수수료가 무엇이고 중개수수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는 것일까요?

집주인이 내야 하는 것일까요? 세입자가 내야 하는 것일까요?

 

중개수수료가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집주인만 내면 되는 것인지 세입자만 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집주인과 세입자 둘다 내야 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집주인도 내고 세입자도 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부동산 계약을 맺게 되었다면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중개수수료라는 것을 지불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되었든 세입자가 되었든 간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부동산 기초

 

그렇다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는 것이 맞을까요?

누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할까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누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즉, 집주인도 내야 하고 세입자도 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집주인도 내야 하고, 세입자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중개업소가 말한 중개수수료를

집주인과 세입자가 똑같이 2로 나눠서 지불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나누는 것 없이 똑같이 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가 36만원이면 집주인도 36만원 세입자도 36만원을 내야 하고

중개수수료가 48만원이면 집주인도 48만원 세입자도 48만원을 내야 합니다.

 

둘이 똑같이 내는 것이 중개수수료입니다.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금액이 크더라도 그 금액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나눠서 내는 것은 없습니다.

계약을 맺은 부동산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금액이 크더라도 똑같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전세든 월세든 부동산 계약을 맺을 일이 생긴다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금액도 염두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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