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이제 얼마있지 않으면 대학생들의 새학기가 시작되고
그와 함께 이사철도 시작이 됩니다.
아무래도 추운 겨울보다는 따뜻한 봄에 이사를 많이 하겠죠?
그런데 이사를 생각하면 행복할 수 있겠지만 내 돈을 지키기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월세 계약서 작성시에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세로 살기로 했든 월세로 살기로 했든
우리는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준비물로는 주민등록증과 도장이 있습니다.
준비물을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러 왔다면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앞에 있다고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세입자로서의 본인도 충분히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대충 읽고 계약을 한 후에 후회를 하는 것은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전에 최대한 꼼꼼히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도장을 챙겨오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장이 없다면 지장이라도 찍어야 합니다.
도장이 없는 사람이 집주인이든 세입자든지 간에
도장 대신에 지장을 찍게 해야 하고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러 왔다면 도장을 챙겨오는 것이 맞지만
부득이 하게 도장을 챙겨오지 못했다면 지장으로 대체를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도장이 없다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계약서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지장이라도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도장 또는 지장과 함께 이름을 직접 쓰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또는 지장의 기록을 남겼으니까 자필로 서명한 이름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서명도 꼭 직접 자필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서명은 자필로 남겨야 합니다.
한마디로 본인 이름은 본인이 직접 써야 합니다.
그래야 계약서의 효력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만일의 경우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 때 계약서가 근거가 될지 무용지물이 될지는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계약서에는 도장 또는 지장을 꼭 찍고, 자필로 서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러 간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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