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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 부동산 상식 30회 전세월세 계약서 작성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내야 하는 날짜를 확인하세요.

뜻밖의 행복 2016. 2.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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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오늘은 전세월세 계약서 작성시에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전세를 구하든 월세를 구하든

계약금을 먼저 내고 중간에 중도금을 내고 마지막으로 잔금을 내게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금액이 적은 경우에

중도금을 거치지 않고 잔금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해당하든지간에 계약서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기입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란에 내야 하는 금액이 쓰여 있습니다.

만약 중도금이 없다면 공란으로 둘 것입니다.

 

이 경우에 쓰여있는 금액뿐만이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내야 하는 날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세월세 계약서 작성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내야 하는 날짜를 확인하세요.

 

보통 계약금은 계약을 맺을 때 내고 중도금은 중간에 내고 잔금은 이사하는 날에 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생각대로 이루어질 것이란 확신은 없습니다.

 

계약서

 

그래서 전세월세 계약서 작성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란에 적혀있는 금액도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하지만

언제 이 돈을 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언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내야 하는지 날짜를 보고 싶은데

전세월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날짜에 대한 명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이 증거로 필요로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은 기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언제 내야 하고 중도금은 언제 내야 하고

마지막으로 잔금은 언제 내야 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세월세

 

그리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의 경우에는 날짜 대신에 계약시에 지불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금과 잔금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날짜로 언제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야 하는 날짜에 실제로 돈을 낼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돈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금을 내고 난 후에 중도금과 잔금을 내는 날이 너무 짧지 않도록 기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세월세 계약서

 

 

계약서는 서로간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 날짜에 지불하기로 했다면 그 날짜에 지불을 해야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전세월세 계약서 작성시에

1.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언제 내야 하는 지가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실제로 그 날에 돈을 낼 수 있는지를 스스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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