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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 부동산 상식 27회 전세월세 계약서 작성시에 부동산정보는 건축물대장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뜻밖의 행복 2016. 1.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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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부동산 전세를 구하든 월세를 구하든 우리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세월세 계약서 작성시에 주의해야 할 점이 몇가지 더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계약서 작성시에 무엇에 주의를 해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월세 계약서 작성시에 부동산정보는 건축물대장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계약할 때,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건축물대장 확인을 해야 합니다.

 

참으로 확인해야 할 정보가 많습니다.

이런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계약서에 나와있는 부동산정보는 건축물대장정보를 기준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부동산에게는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부동산정보는 건축물대장정보를 기준으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계약서에 나와있는 주소와 건축물대장에 나와있는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나와있는 부동산정보와 건축물대장에 나와있는 부동산정보가 다르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호수 등을 시작으로 해서

건축물대장의 부동산정보와 일치하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를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집주인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호수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근거를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것은 결국 세입자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나와있는 부동산정보와 건축물대장에 나와있는 부동산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기초

 

 

 

추가로 한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계약서에 기입할 때

숫자로도 기입을 하고, 한글로도 기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숫자와 한글을 함께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부동산을 계약하러 가야하는 일이 생긴다면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알아본 정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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