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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바로 받기

뜻밖의 행복 2016. 10. 3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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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얼마전 이사를 위해 전세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약 후에 바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


만약 전세계약을 했다면

그날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바로 받기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보고

그 집이 마음에 들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때,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왕이면 그날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그날 바로 이사를 오지 않더라도

계약서가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먼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① 해당 주소의 동사무소를 방문합니다.


▷ 이사갈 집주소에 해당하는 동사무소를 방문합니다.


모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소를 관리하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갈 집주소가 예를들어

1동에 해당하면 1동 동사무소를 방문하고

2동에 해당하면 2동 동사무소를 방문합니다.


보통의 경우, 이사갈 집주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면 됩니다.


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를 전세계약서 위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③ 확정일자를 받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 현금으로 1,000원 정도를 챙겨가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세가지 과정만 거치면

쉽게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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