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얼마전 이사를 위해 전세계약을 하고 왔습니다.그리고 전세계약 후에 바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 만약 전세계약을 했다면그날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바로 받기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보고그 집이 마음에 들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때,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이왕이면 그날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그날 바로 이사를 오지 않더라도계약서가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①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