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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증금이 올랐다면,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뜻밖의 행복 2014. 3. 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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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오랜 계획과 준비 끝에 이사를 마무리했다고 해도 월세나 전세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월세와 전세는 계약 기간동안 계약한 집에서 살게 되는데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께서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기존 보증금을 그대로하고, 기간만 늘려준다면 이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이사갈 집을 알아보지 않아도 되고~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할 때, 집주인께서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보증금 역시 돈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의 보증금이라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때, 올려달라고 한 보증금을 집주인께 전달하기 전에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보증금이 올랐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세요.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집주인께서 올려달라고 한 보증금만 주고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를 합니다.

 

물론 집주인이 착한 분이고~ 안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세상일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먼저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 집주인께서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라고요?’

당연히 계약서를 가지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그 계약서는 처음 이사왔을 때 작성했던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그 때 냈던 보증금 금액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없다면 보증해줄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보증금 금액과 올려준 보증금 금액을 합하여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올려준 보증금 금액에 대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예를들면, 기존 보증금 금액이 5천만원이었고, 올려달라고 한 보증금 금액이 3천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 보증금 금액 5천만원과 올려준 보증금 금액 3천만원을 합한 8천만원에 대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또는 올려준 보증금 금액 3천만원에 대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부동산

 

이렇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지만 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부동산, 보증금이 올랐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세요.

 

보증금을 올려주고 계약 기간을 연장했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과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부동산 시간에 배웠던 확정일자를 모두 기억하시나요?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와 더불어 함께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보증금을 올려주고, 계약 기간을 연장했을 때 역시 동일합니다.

새로 계약한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확정일자까지 받고 나야 비로소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동안 집에서 당당히 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알면 알수록 새롭게 알아가야 하는 정보가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현상입니다.

하나를 알기 때문에 다른 하나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마저 모른다면 다른 하나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부동산은 내 재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재산 내 보증금 내 주거지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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