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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는 필수!

뜻밖의 행복 2014. 3. 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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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우리는 한 집에서 살기보다는 사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사를 다니곤 합니다.

 

혹시 한 집에 오래 사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이사를 많이 다니신 분이 계신가요?

 

이사를 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라고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사를 많이 다니신 분이 더 잘 아실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사를 했을 때 신고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한마디로 ‘이 집으로 이사를 왔다고~ 앞으로 내가 이 집에 살거야~’라고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전입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전입신고를 왜 해야 하나요?

 

우리가 이사를 했을 경우에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표적으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서 입니다.

 

그동안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던 이유들이 대부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입신고 역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집주인이 바꼈을 경우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야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전주인과 계약한 기간까지는 집에서 살 수 있으며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동산

 

 

 

부동산, 전입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는 인터넷이나 직접 방문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이 가능한데요.

 

전입신고 역시 인터넷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뿐만 아니라,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해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면 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 방문이라면 이사한 거주지의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를 하자마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하면 된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가는 14일이라는 시간만 지나가버릴 뿐입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하기 때문에 14일이 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과 전입신고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미리 전입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신 후,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어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전재산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기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알아가는 부동산 정보~!

오늘은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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