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전세 혹은 월세로 집을 구할 경우에 우리는 걱정거리 하나가 더 생깁니다.
과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인데요.
그래서 전세나 월세를 결정할 때는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로 확인 및 검토를 잘 한다면 최소한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일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모아서 마련한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세상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입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서류?
처음들어 보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지금부터 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거나 카드를 만들 때 제시하는 신분증이 주민등록증인데요.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검증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신분증이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건물에게는 건축물대장이 신분증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면 건물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정보는
하나, 내가 계약한 집 주소와 건축물대장에 적혀있는 집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 내가 계약한 집 호수와 건축물대장에 적혀있는 집 호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둘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4라는 숫자가 좋지 않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4라는 숫자 대신에 F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내가 이사가게 된 전세집의 호수가 4라는 숫자를 건너뛰고, 4 대신에 5라는 숫자를 표시했다고 가정합니다.
즉, 401호 대신 501호라고 문 앞에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계약할 때도 501호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을 나가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건축물대장 기록에도 501호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축물대장 기록에는 401호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내가 계약한 집과 살았던 집이 501호라고 하더라도 실제 건축물대장에는 401호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세 및 월세를 계약하기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계약하려는 집 주소 및 호수와 건축물대장의 집 주소 및 호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집을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한다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모은 돈인 보증금.
우리의 전 재산과도 같은 보증금.
철저한 준비가 뒤따른다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똑똑한 준비자세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이사 나가는 날 보증금을 받으세요. (0) | 2014.03.17 |
---|---|
[보험, 이것만은 알고 가자] 보험에서 만기란 무엇인가? (0) | 2014.03.11 |
[부동산] 전입신고 후에는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0) | 2014.03.06 |
[부동산]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는 필수! (1) | 2014.03.05 |
[부동산] 당신은 집주인이 맞습니까?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0) | 2014.02.25 |
[부동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하세요. (0) | 2014.02.13 |
[부동산] 집 선택시에 고려사항 3가지 (0) | 2014.02.10 |
[부동산] 내 집 마련의 꿈, 내 의지와 내 투자에 달려있다. (0) | 2014.02.07 |
[보험상식] 가입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보험상식 1부 (0) | 2014.01.27 |
[운전자보험] 알고 싶다. 자동차 보험 부가서비스 (1) | 2014.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