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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입신고 후에는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뜻밖의 행복 2014. 3. 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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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는 필수라는 주제로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입신고의 목적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함이었는데요.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확정일자 역시 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한 거주지의 동사무소에 가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란 무엇일까요?

확정일자란 단어를 생각해본다면 어떤 날짜에 대해서 확정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즉, 확정일자란 내가 언제부터 이 집으로 이사를 왔다고 날짜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확정일자란 무엇이고~

확정일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확정일자란 무엇일까?

 

이사를 했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전입신고란 이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라고 신고를 하는 것이며,

확정일자란 이 집으로 언제부터 이사왔어요~!라고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내 소중한 자산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둔다면,

혹시라도 전세나 월세를 얻어 사는 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 보증금은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만 했을 뿐,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전세나 월세를 얻어서 살고 있는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했다면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둬야 합니다.

 

부동산

 

 

부동산,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는 것일까? 

 

확정일자 역시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이사한 거주지의 동사무소에 가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해결합니다.

 

먼저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확정일자를 받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을 시에 필요한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 도장이 있습니다.

만약 도장 대신 서명을 원한다면 도장을 챙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준비물에서 눈에 띄는 것이 계약서인데요.

계약서를 보여줘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를 계약서 서류 위에 받습니다.

그래서 준비물로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계약서 위에 받았다면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증거로 도장이나 서명으로 사인을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처럼 따로 양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빠르게 마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내 소중한 전재산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절차를 마치셔야 합니다.

 

이사를 했을 때 바로 해결하는 것이 계속 미루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내 보증금은 내가 지킨다~!

결코 다른 이가 보증금을 지켜주지 않으니까 말이죠. 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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