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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것만 알고가자] 보험 기초 용어 - 보험자,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뜻밖의 행복 2014. 10. 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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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험사고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습하는 의미로 보험사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고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 설명을 듣다보면 매번 헷갈리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쩌면 보험 가입에 앞서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용어인데요.

 

대표적으로 세가지가 있습니다.
보험자,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여러분은 이 세가지 보험 용어의 의미를 모두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만약 헷갈린다~ 잘 모르겠다~ 하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하나 알아가면 되니까 말이죠~!

 

보험 기초 용어 - 보험자,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자,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용어만 보더라도 비슷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험자, 피보험자, 보험계약자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험자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보험자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험회사를 의미합니다.

 

만약 가입한 보험사가 있다면 또는 가입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보험사가 있다면
바로 그 보험사가 보험자를 가리킵니다.

 

보험

 

두번째로 피보험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보험자란 보험자로부터 보장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는 사람이 피보험자입니다.

 

세번째로 보험계약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란 매달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보험료는 우리가 매달 보험사에 납부하는 돈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을 보험계약자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도 본인이고, 보험자로부터 보장을 받는 사람도 본인이면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장은 부모님이 받도록 해놓았다면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것입니다.
피보험자는 부모님이 되고, 보험계약자는 자식이 됩니다.

 

보험자,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 기초 용어 세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보험 기초 용어 세가지에 대해 확실히 알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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