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시간절약] 저금리 시대 부동산 상식 5회 청약가점제도가 뭐에요?

뜻밖의 행복 2015. 6. 2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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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피가되고 살이되고

출퇴근길

등하교길

잠깐 짬내서 보면

좋은 포스팅 시리즈~

 

한번만 봐두면 돈을 아낄 수 있는 재테크 관련 상식들

계속해서 부동산 상식 5회 갑니다.

 

 

 

 

 

비슷비슷 할 때는 가산점이 모든것을 가른다.

 

 

우리 사회

시험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특히 경쟁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시험에서 1~2점이 작은 점수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점수 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약을 하는데 경쟁자가 너무 많을경우 가산점 1~2점에

주택의 주인이 될 수도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할 수도있습니다.

 

가점제를 도입한 곳이라면

최대한 만점에 가까운 청약가산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바쁜 방문자 분들을 위해 짧고 굵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양가족수가 늘어 날때마다 1명당 5점

(부모님의 경우 3년 이상 같이 살아야 부양가족으로 인정)

 

2. 청약통장 저축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1년당 1점

(15년 이상이면 만점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들 수 있는 나이에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제일 좋은방법입니다. ^^)

 

3. 무주택 기간이 길면 길 수록 1년당 2점

(무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점으로 계산되나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됩니다.

식장 들어갈때까지 알 수 없는 것이 결혼인데 강력한 확신이 있다면

미리 혼인신고하는 것도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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