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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뜻밖의 행복 2015. 7. 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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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용어인 양도소득세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매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자 할 때,

여러분이라면 얼마정도의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혹은 그 물건을 얼마에 팔고 싶으신가요?

 

대부분의 경우 손해를 보지 않는 가격대에서 물건을 팔고 싶어합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본인이 구매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팔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누구나 이득을 좋아합니다.

 

이 역시 부동산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이 때 사용될 수 있는 용어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그럼 지금부터 양도소득세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우리가 평상시에 물건을 사거나 팔듯이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택이나 아파트나 건물 등을 사거나 팝니다.

 

이 때 부동산 주인이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만약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즉, 주택이나 아파트나 건물 등을 팔고자 할 때,

얼마에 부동산을 팔고 싶어할까요?

 

아마 더하면 더했지 물건을 팔 때보다 더 큰 이득을 원할 것입니다.

즉, 본인이 지불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고서 팔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구매할 때 지불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에 부동산을 팔았다면

그 부동산 주인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 때, 그 이득을 고스란히 부동산 주인이 모두 갖게 된다면 부동산 주인은 더할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즉, 내가 취한 이득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을 구매할 때 지불한 금액과 부동산을 판 금액이 동일하거나

부동산을 구매할 때 지불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부동산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에 있어 이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판 사람이 이득

즉, 최초에 구매했던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팔았을 때

이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돈을 벌었으니(이득을 취했으니) 그에 따른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부동산에 있어서 알아두어야 할 기본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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