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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절약] 저금리 시대 부동산 상식 4회 미분양 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점

뜻밖의 행복 2015. 6. 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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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부동산 상식 포스팅 계속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미분양 아파트 계약시 주의해야 할점

 

미분양 아파트~!

시세 보다 저렴하고 무엇보다도 새 것이기에 더더욱 끌리는 그 이름

미분양!


미분양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이유가 자신에게는 별다른 단점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볼만 하지만

 

 


 

어찌되었던


미분양 아파트 전세계약시에 주의 해야할 점 몇가지를 

바쁜 방문자 분들을 위해 정말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권리분석을 통한 위험 피하기 

 

등기부 등본을 봤을 때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나

울구에 근저당이 많이 설정된 경우에는 아무리 매력있는 조건이라도 

가급적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계약서 내용파악을 통한 위험 피하기

 

미분양 아파트 계약시에 보통 시행사나 건설사 직원과 계약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전세계약서상에 임대인과 입금계좌는 반드시 필수적 Must 신탁사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증금 반환의무를 제 3자가 아닌 부동산시탁회사가 직접 책임진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우선수익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게 하여 

방문자 분들이 힘들게 번돈을 허공으로 날리는 일이 없도록 

이런식으로 보험을 들어 두어야 합니다.


3. 입주 후 대항력 갖추기  


아파트 입주 후에는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해둡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변동 여부를 확인 합니다.

여기에 신탁사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전세보증금 우선 반환 여부를 물어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

우리 소중한 전세금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대출금 규모와 상환여부 확인하기

신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가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받은 이 후에는 당연히 원부를 살펴 보면서 
우선수익자, 대출금 규모, 신탁계약서의 특약사항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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