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시간절약] 저금리 시대 부동산 상식 3회 청약통장 3형제!

뜻밖의 행복 2015. 6. 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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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저금리 시대

극복을 위해 알아야 할 다양한 재테크 방법들

그 중에서 부동산~!

부동산 재테크를 하기 위해

반드시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3형제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약저축

 

 

 

 

청약저축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하는 방식이며 매달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5천 원 단위로 마음대로 저축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한 통장으로

높은 우선 순위를 갖기 위해서는

 

1. 저축한 총금액

2. 납입한 횟수

 

이 높을 수록 우선 순위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청약 우선권을 갖기 위해서는

매달 최대 금액이 10만원을 꾸준히 저축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2. 청약예금

 

 

적금과 예금의 차이를 아시는 분이면

청약 예금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뙇 하고 느낌이 오셨을 겁니다.

ㅎㅎㅎ

 

청약저축과는 다르게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일정금액을 넣어두는 형식입니다.

청약예금이 필요한 경우는

전용면적 85 미터세제곱을 초과 하는 대형 아파트를 청약 할 때입니다.

물론 그 이하 전용면적을 지닌 아파트도 청약 가능합니다.

 

 3. 청약부금 

 

 

 

청약부금은 청약예금과 비교해서 이해하는 것이 편합니다.

예금은 한번에 넣어두고 유지하는 것이라면

부금은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전용면적 85미터세제곱 이하만을 청약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만 20세 이상이어야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만드실 때는 주민등록증 사본 혹은 주민등록증, 초본을 준비하셔야 하며

청약 저축의 경우에는 위의 준비물에서 무주택확인각서만 더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의 하셔야 할 점은 아무 은행에서 다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입신청을 받는 은행이 따로 있으므로 가고자 하는 은행에 청약저축상품이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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