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용어인 양도소득세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매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자 할 때,
여러분이라면 얼마정도의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혹은 그 물건을 얼마에 팔고 싶으신가요?
대부분의 경우 손해를 보지 않는 가격대에서 물건을 팔고 싶어합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본인이 구매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팔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누구나 이득을 좋아합니다.
이 역시 부동산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이 때 사용될 수 있는 용어가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도소득세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물건을 사거나 팔듯이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택이나 아파트나 건물 등을 사거나 팝니다.
이 때 부동산 주인이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만약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즉, 주택이나 아파트나 건물 등을 팔고자 할 때,
얼마에 부동산을 팔고 싶어할까요?
아마 더하면 더했지 물건을 팔 때보다 더 큰 이득을 원할 것입니다.
즉, 본인이 지불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고서 팔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구매할 때 지불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에 부동산을 팔았다면
그 부동산 주인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 때, 그 이득을 고스란히 부동산 주인이 모두 갖게 된다면 부동산 주인은 더할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즉, 내가 취한 이득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을 구매할 때 지불한 금액과 부동산을 판 금액이 동일하거나
부동산을 구매할 때 지불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부동산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에 있어 이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판 사람이 이득
즉, 최초에 구매했던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팔았을 때
이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돈을 벌었으니(이득을 취했으니) 그에 따른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부동산에 있어서 알아두어야 할 기본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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