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오늘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개헌안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임제는 무엇이고 연임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중임제는 무엇일까요?
그 뜻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임제 연임제 중임제의 의미는?
먼저 단임제와 연임제의 큰 차이점은
대통령을
한 번만 할 수 있느냐 VS 한 번 이상을 할 수 있느냐 입니다.
▷ 단임제 뜻
단임제는 한 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번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 연임제 뜻
연임제는 한 번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번 이상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연임이라는 말 그대로
연이어서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직 4년을 마친 후에 차기 대선후보로 나갑니다.
이 때, 차기 대선후보로 당선이 되면
연이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차기 대선후보로 당선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이상 차기 대선후보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연임제와 중임제의
1. 공통점은 대통령을 한 번 이상 할 수 있다는 것이고
2. 차이점은 연이어서만 할 수 있느냐 VS 연이어서 하지 않아도 되느냐 입니다.
▷ 중임제 뜻
중임제 역시 연임제와 마찬가지로
한 번 이상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임제가 연이어서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에 반해
중임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직 4년을 마친 후에 차기 대선후보로 나갑니다.
이 때, 차기 대선후보로 당선이 되지 않았어도
그 다음 차기 대선후보로 나갈 수 있습니다.
즉, 대통령직 4년을 마친 후에
1. 차기 대선후보로 당선이 되면 연이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고
2. 차기 대선후보로 당선이 되지 않았어도 그 다음 차기 대선후보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 단임제, 연임제, 중임제 뜻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단임제, 연임제, 중임제 차이점에 대해 잘 몰랐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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