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오늘 주변에서 이 이야기로 인해 시끌벅적 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임시공휴일 때문입니다.
다음주 화요일은 8월 15일 광복절로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인 8월 14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될까? 안될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정말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뜻밖의 행운도 그 때 하루 더 휴일을 즐겼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결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
그렇다면 공휴일이면 공휴일이지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무엇일까요?
현재 언급이 되고 있는 8월 14일은 왜 임시공휴일이라고 하고
설날이나 추석 때 언급이 되는 것은 왜 대체공휴일이라고 하는지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시공휴일이란?
먼저 임시공휴일이란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언급이 되고 있는 8월 14일과 10월 2일은 평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에서 이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임시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는 평일인데 정부에서 공휴일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즉, 임시로 지정한 공휴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체공휴일이란 무엇일까요?
▷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은 임시공휴일과 달리,
1. 설날 2. 추석 3. 어린이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설날, 추석,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게 되면
그 뒤에 바로 있는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추석을 예로들면, 추석연휴는 3일로
10월 3일 / 10월 4일 / 10월 5일입니다.
그런데 10월 3일이 원래 개천절로 공휴일입니다.
그러면 추석연휴와 개천절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있는 10월 6일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8월 14일과 10월 2일은 어떻게 될까요?
둘다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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