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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상식 10회] 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공제

뜻밖의 행복 2015. 4.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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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1.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1. 청약저축 공제 

 

저축액의 40% 2015년 이후부터는 240만원 한도 입니다.

 

2. 주택임차 차입급 상환 및 월세 공제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의 60% 월세의 경우 한도는 500만원 입니다.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이 필요 합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여 주택 소유가 없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와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독신도 해당됩니다.)

 

 

 

공제받기 위한 월세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의 경우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는 본인이 지급한 금액에 한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직접 이체하여야만 공제가 적용 됩니다.)

 

 

2016년 2월에 실시되는 201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때에는

월세소득공제 대신 월세세액공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적용대상자는 연 금여액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되며

공제금액은 600만 원에서 750만 원까지 확대되며 세액공제율이 10%가 적용 됩니다.  

 

 

3. 장기주택 저당차입급 이자상환 공제

 

이자상환액 한도는 500만원 입니다. 단,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비거치식으로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한도가 1500만원입니다.

 

위 3가지의 공제 종합 한도는 500~15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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