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재테크 상식 11회]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뜻밖의 행복 2015. 4. 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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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1.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에서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은 항목이 바로 이 신용카드 항목입니다.
하지만 착각하게 쉬운 것은 최대 공제는 300만 원 한도이며
신용카드로 연말정산 금액을 모두 환급 받겠다는 생각으로
소비를 늘리신다면
차라리 소비를 줄이고
덜 환급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우선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하며
또 초과금액 15% 만을 공제를 해줍니다.
(체크카드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30%)
 

연봉 2000만원이라고 치면
1/4를 소비를 해야 하니 연간 500만 원 이상을 써야 하며
1000만 원을 카드 값으로 냈다고 하면
500만 원에 대한 초과 금액이 500만 원이므로
75만원을 공제 받습니다.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나중에 환급 많이 받을테니까
마음 놓고 소비를 늘리자!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썩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소비들
반드시 해야 할 소비들이라면

 

신용카드를 만들 때 가족카드를 만들어서 한쪽에 몰아 줄 수도 있습니다.
뜻밖의 행운 경우 부모님이 수입이 없어서
가족카드를 만들어서 부모님 신용카드 지출을 뜻밖의 행운 앞으로
모아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금액을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지출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

의료비를 카드로 지출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사용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뜻밖의 행운 아버지 병원비가 이런 식으로 공제 받았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하므로
급여가 적은쪽의 카드를 사용해야 유리합니다.

 

 

부부의 경우 한쪽이 사업자 한쪽이 근로자라면
사업자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자카드를 사용할 시에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비용이 사업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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