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1. 인적공제에 이어 알아볼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연말정산에 있어서
가장 많이 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사실
인적공제 입니다.
불필요한 지출 없이 해당만 된다면
인적공제에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꼭 다 챙겨서 받으셔야합니다.
인적공제에서 최대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공제 받았다면
이제 남은것은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에는
연금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장기펀드가 있고
특별세액공제에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연금세액공제가 있습니다.
2014년 부터 특별소득공제는 크게 축소되고 세액공제가 확대되었는데
이의 원래 목적은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늘리기위 해서 시행한것이지만
애매한 위치에 있는분들도 아무래도 그 전년도에 비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2. 특별소득공제
우선 특별소득공제 항목들에 대해 정말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등 공적연금보험료의 불입액 전액
건강, 고용보험료 : 전액 소득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때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작은 금액이 적용 됩니다.
주택자금공제 : 주택마련저축 혹은 임차차입금 상환, 월세의 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장기펀드소득공제 : 2014년에 새로 생긴것으로 투자를 활성화 하기위해 새로 신설한 의도가 보입니다.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5년 이상 펀드에 불입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3.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 생명, 손해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를 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자기 자신 : 대학원 학비까지 전액
유치원 ~ 초중고생 : 300만원
대학생 : 900만원
위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700만원(본인의 경우에는 한도 없습니다.) 중 15%를 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국가의 경우에는 전액 / 종교단체에는 근고소득금액의 10~30%를 공제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위의 항목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으면 빠짐없이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크게 나눠 보니 몇 ㅗ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위 항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테크 상식 14회] 자동차 연비를 올려보자~! (0) | 2015.05.18 |
---|---|
[재테크 상식 13회] 대출이자를 줄여주는 신용등급 제대로 알기 (0) | 2015.05.11 |
[재테크 상식 12회] 인터넷 쇼핑몰 제대로 이용하기 (0) | 2015.05.06 |
[재테크 상식 11회]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0) | 2015.04.27 |
[재테크 상식 10회] 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공제 (0) | 2015.04.07 |
[재테크 상식 8회] 2015 연말정산 인적소득공제의 종류는? (0) | 2015.03.31 |
[재테크 상식 7회] 월급쟁이 절세 방법은 연말정산뿐 (0) | 2015.03.30 |
[재테크 상식 6회] 월급쟁이 세금을 줄여봐요 (0) | 2015.03.25 |
[재테크 상식 5회] 고정 지출 중 하나인 전기세 아껴보기 (0) | 2015.03.23 |
[재테크 상식 4회] 1% 금리 시대 아파트 관리비라도 줄여봐요! (0) | 2015.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