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재테크 전 알고 있자 경제 상식 -고용 형태-

뜻밖의 행복 2013. 8. 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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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뜻밖의 행운입니다.

 

오늘 부터 재테크를 하기 전, 경제 활동을 하기 전 알면 도움이 되는 경제 상식들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고용 형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인턴, 수습, 파견직, 정규직, 비정규직

 

경제 지식

 

인턴 인턴은 일단 일을 시켜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본 다음 회사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판단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인턴사원을 반드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것은 인턴은 정식적인 근로계약이 아니기에 잡무만 시키다가 적당한 이유를 대고 인턴이 끝날 때 채용을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인턴기간 동안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인정 받기 때문에 4대 보험, 최저임금 등 최소한의 법적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입사지원을 할 때 가산 점을 주는 등 약간의 혜택도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은 인턴사원 모집공고에도 많은 지원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수습근로자가 업무에 적응하고 숙달 될 때까지 훈련하는 기간을 두는 제도를 말하며  인턴과는 다르게 수습기간은 일단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된 다음 업무를 하면서 수습에 들어가기 때문에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거나 사회통념상 해고할 만 했다는 이유가 없이는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정규직만큼은 아니더라도 꽤 안정적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숙련된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대우 등에서는 약간의 차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파견 사원  고용자와 사용자가 다른 특별한 경우로서 보통 인력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있으면서 다른 업체에 가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곳에서 1년 이상 일을 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기간을 1년 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견기간이 2년이 넘으면 업체에서는 그 사람을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숙련된 인력이 필요 없거나 이직이 잦은 단순직종에서 파견사원 비율이 높습니다. 직접고용을 피하기 위해서 매번 다른 사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지식

 

정규직 정규직 직원일 경우 비정규직원에 비해 임금이 높을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고용안정성에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정년 보장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나 정규직 직원을 해고하기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헤고야 말고 최후의 수단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해고 당하는 사람이 소송이라도 걸면 회사 입장에서는 참 피곤해지는 상황이 오므로 그냥 안 자르고 쓰는 것이 상책일 경우가 많습니다. 즉 찍히더라도 출세를 못할 뿐이지 웬만한 이유가 아니고서야 잘리지는 않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직원에 비해 고용안정성은 불안정 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직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출퇴근 하는 계약직 역시 고용이 안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직은 처음부터 근무할 기간을 정해놓고 입사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가 불가능 합니다.  그래도 비정규직원이 2년 근무 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정규직시 회사에서 여러 가지 추가 비용 등으로 인하여 2년간 업무 동안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사실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해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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