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3

[전세계약]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바로 받기

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얼마전 이사를 위해 전세계약을 하고 왔습니다.그리고 전세계약 후에 바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 만약 전세계약을 했다면그날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바로 받기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보고그 집이 마음에 들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때,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이왕이면 그날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그날 바로 이사를 오지 않더라도계약서가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① 해당 ..

재테크 2016.10.31

[부동산] 보증금이 올랐다면,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오랜 계획과 준비 끝에 이사를 마무리했다고 해도 월세나 전세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월세와 전세는 계약 기간동안 계약한 집에서 살게 되는데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께서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기존 보증금을 그대로하고, 기간만 늘려준다면 이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이사갈 집을 알아보지 않아도 되고~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할 때, 집주인께서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보증금 역시 돈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의 보증금이라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때, 올려달라고 한 보증금을 집주인께 전달하기 ..

재테크 2014.03.27

[부동산] 전입신고 후에는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는 필수라는 주제로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입신고의 목적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함이었는데요.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확정일자 역시 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한 거주지의 동사무소에 가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란 무엇일까요? 확정일자란 단어를 생각해본다면 어떤 날짜에 대해서 확정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즉, 확정일자란 내가 언제부터 이 집으로 이사를 왔다고 날짜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

재테크 201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