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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에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4가지인데요.
4가지 항목 모두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항목들이니
혹시 해당이 되지는 않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추가로 공제받는 방법
1. 산후조리원비
부부의 총 급여 합산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산후조리원비를 의료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고차비
중고차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면 구입비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단, 현금으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월세비
주거형태에 상관없이 10%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 고시원 모두 가능합니다.
4. 현장체험 학습비
초중고 자녀라면 누구나 1명 당 30만 원 한도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에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래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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