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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란 무엇인가?

뜻밖의 행복 2016. 3.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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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전세월세로 매번 계약이 끝날 때마다 이사를 다니기보다는

내 집에서 이사에 대한 걱정없이 사는 것이 한편으로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내 집이 있다면

전세월세 계약만료일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이사갈 다른 집을 알아볼 필요도 없고~

이에 대한 걱정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집이 생긴다면 그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과연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란 무엇인가?

 

먼저 내 집이 생긴다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본인에게 집이 생겼다면

집이 생긴 것에 대한 세금으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

 

▷ 취득세에는 등록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집이 생겼다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구분해서 내야 했습니다.

 

취득세 하나를 내는 것만으로도 처음으로 집을 마련한 분들에게는

큰 부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취득세에 등록세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취득세에 등록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구분해서 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취득세만 제대로 내면 해결이 됩니다.

등록세가 취득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납부

 

취득세는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세금이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듯이

취득세 역시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 기한은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입니다.

즉,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납부 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불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기한을 꼭 지켜서 납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납부 기한을 맞춰서 납부를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최대한 미리 납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세금

 

 

내 집을 마련했다면 취득세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취득세는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납부 기한을 잘 지켜서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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