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전세월세로 매번 계약이 끝날 때마다 이사를 다니기보다는
내 집에서 이사에 대한 걱정없이 사는 것이 한편으로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내 집이 있다면
전세월세 계약만료일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이사갈 다른 집을 알아볼 필요도 없고~
이에 대한 걱정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집이 생긴다면 그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과연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란 무엇인가?
먼저 내 집이 생긴다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본인에게 집이 생겼다면
집이 생긴 것에 대한 세금으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 취득세에는 등록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집이 생겼다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구분해서 내야 했습니다.
취득세 하나를 내는 것만으로도 처음으로 집을 마련한 분들에게는
큰 부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취득세에 등록세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취득세에 등록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구분해서 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취득세만 제대로 내면 해결이 됩니다.
등록세가 취득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취득세는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세금이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듯이
취득세 역시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 기한은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입니다.
즉,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납부 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불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기한을 꼭 지켜서 납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납부 기한을 맞춰서 납부를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최대한 미리 납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집을 마련했다면 취득세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취득세는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납부 기한을 잘 지켜서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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