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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 기간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꿀팁!

뜻밖의 행복 2017. 12. 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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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연말 그리고 연초하면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2018 연말정산 납부기한은 2018년 3월 12일 월요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2018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몇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짜정보/일상다반사]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액 쉽게 계산하는 방법!


2018 연말정산 기간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꿀팁!


2018 연말정산 납부기한은

2018년 3월 12일 월요일까지 입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을 이용하면

쉽고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한 연말정산 자료에

추가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영수증을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2018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챙겨야 할 영수증 목록


 의료비 영수증


1. 안경 및 콘텍트렌즈 

2. 휠체어 및 장애인 보장구


▷ 안경, 콘텍트렌즈,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는 따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난임 시술비


난임시술비 역시 따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보다 5% 높은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교육비 영수증


1. 학원비

2. 장애인 특수교육비

3. 교복 및 체육복

4. 학교 현장체험 학습비


▷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교복, 체육복, 학교 현장체험 학습비는

따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되는 교육비가 있다면

해당 교육비에 대한 영수증은 따로 제출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는 기부금은

따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처럼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따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내역이 있다면

영수증을 꼭 챙기셔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2018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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