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우리가 전입신고를 할 때 또는 청약신청을 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세대주와 세대원 입니다.
특히나 청약신청을 하기 전에 청약가점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 구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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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여기서 가리키는 세대주와 세대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세대주와 세대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세대주와 세대원의 차이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쉽게 접할 수 있는 세대주와 세대원.
겉으로 보기에는 세대주나 세대원이나 큰 차이가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나 청약신청을 하면서 세대주와 세대원을 제대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대주란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표현을 하면 세대주는 거주하고 있는 집의 계약자를 의미합니다.
즉, 거주하고 있는 집의 명의자가 세대주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집이 내 집이라면 집주인이 세대주가 되는 것이고
전세나 월세라면 계약자가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남편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세대주는 남편입니다.
그렇다면 세대원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표현을 하면 세대원은 세대주 이외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즉, 거주하고 있는 집의 세대주를 제외한 가족들이 세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1인 가구라면 세대원은 없는 것이고
2인 이상 가구라면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세대원이 됩니다.
예를들어 세대주인 남편과 아내가 거주를 하고 있는 2인 가구라면
세대원은 아내가 됩니다.
이처럼 세대주와 세대원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구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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