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모르면 안될 금융상품들 왕초보를 위한 재테크

뜻밖의 행복 2022. 10. 2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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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기서 만난 일상정보가 여러분에게 뜻밖의 행운이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 금융소식들로 국내가 뜨겁습니다. 

적금이자가 두자리 수다 예금 금리가 몇 년만에 최대이다. 

이럴 때 이런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금융상품에는 당연히 예금과 적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러한 금융상품들 종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이자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10%의 이자를 주는 예금 상품에 100만원을 거치 했을 때 

기대 하는 이자는 10만원 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아보면 저것 보다 적습니다. 

그 이유는 15.4%의 이자 소득세 때문입니다. 

무서운 세금

 

15.4%가 결코 작지 않죠 

 

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우대를 받아서 줄이는 방법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비과세 종합저축

이름 그대로 비과세 완전히 세금이 면제인 상품입니다.

하지만 가입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세금을 아무한테나 감면해주지 않죠 

조건을 간단히 살펴 보면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딱 보면 국가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한 분에게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위 조건에 해당이 되어 상품을 가입하게 된다면 

해당 상품은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로 1인당 5000만원 까지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세금우대저축

 

역시나 이름 그대로 비과세가 아닌 우대로 세금을 완전히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15.4% 보다는 세금을 적게 냅니다.

만 2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납입한 원금을 기준으로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면제 됩니다. 

아무 곳에서나 가입이 가능하면 우대를 해주지 않았겠죠?

역시 우대를 받기 위한 조건이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우선은 일반은행이 아닌 상호금융에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또 조건이 필요한데요

바로 지역 조합원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은 해당 상호금융에 출자금을 내야 하는데요 

최소 1만원 이상 출자금을 내면 됩니다. 

출자금은 간단히 말해서 주식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출자금이 바로 세번 째 비과세 상품입니다.  

 

 

세 번 출자금 통장

 

위에서 말한 출자금을 뜻하며 최소 1만원 부터 최대 1000만원 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다만 이자가 아니라 배당이라는 개념으로 주고 보통 2~5% 정도의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1000만원 이하의 소액은 이 상품이 무조건 유리 할 것 같지만

제가 주식같다고 말씀 드렸죠?

네 원금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조합에 손실이 발생하면 출자금이 마이너스가 되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빼야 할 때도 바로 빼지 못하고 1년에 정해진 기간에만 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 정말 아깝지만

혜택받기가 쉽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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