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오늘인 7월 31일부터 임대차 3법 중에서 1. 계약갱신청구권제와 2. 전월세상한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 참고로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31일부터 즉시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계약갱신청구권제란?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제란 세입자 즉,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만료 6개월 ~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전세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전까지로 변경이 됩니다.
이 때, 기존 계약 형태가 전세인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요구하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임차인이 수용을 하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권 요구는 계약기간 2년 중 1회가 가능한데요.
만약 계약갱신권을 요구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계약갱신권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내용증명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상한제란?
전월세상한제란 증액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를 넘길 수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5% 임대료 증액 상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현재 전세계약 만료 6개월 ~ 1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를 통해 5% 이상으로 계약갱신을 이미 한 경우라면
1. 계약 내용을 5% 미만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고
2.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대신, 추후 계약만료 시점에서 계약갱신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7월 31일 오늘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어느 입장이 되었든지간에 이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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