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오늘 8월 2일은 정말 아침부터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8월 부동산대책 때문인데요.
과연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투기지역입니다.
투기지역으로 몇 곳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기존의 양도세와는 다른데요.
과연 어떤 점에서 다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지역에 적용되는 양도세란 무엇인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양도세 즉, 양도소득세는
취한 이득에 대해 계산이 되는 세금입니다.
예를들면 집주인은 본인이 집을 샀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집을 팝니다.
그러면 이득을 보게 되는데요.
이 때, 그 이득에 대한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즉, 취득가액보다 양도가액이 높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지정된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양도소득세와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취한 이득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가에 대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거래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양도소득세 역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8월 부동산대책으로 투기지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요즘 집값을 보면 정말 꿈조차 꿔볼 수 없는 가격입니다.
“과연 언제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가능하기는 할까?”라는 생각만 듭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조금이나마 진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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