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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예전에 부동산 시간을 통해서 LTV와 DTI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따라다니는 부동산 용어가 있는데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전매 그리고 전매제한이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과 관련해서 매매는 많이 들어봤어도
전매와 전매제한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분양권을 입주가 아닌,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전매와 전매제한의 용어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간단하게 알아보는 전매제한의 의미는?
분양권을 입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획득한 분양권을 다른 누군가에게 판매를 함으로써 이득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입주를 할 것도 아닌데 분양권을 획득하려고 하지 않겠죠?
여기서 전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전매란, 획득한 분양권을 다른 누군가에게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매제한이란, 획득한 분양권을 다른 누군가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전매제한에는 기간이 따르게 되는데요.
예를들어, 분양권 획득 후 1년까지 전매제한이라면 1년 뒤에는 전매를 할 수 있습니다.
즉, 1년 뒤에는 다른 누군가에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획득한 후에 바로 판매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면
그 조차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1. 전매제한이 있는지
2. 전매제한이 있다면 기간은 어느정도인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분양권을 획득했다고 소유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전매제한이 없다면 소유권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전매제한이 있다면 어느정도 기간까지는 소유권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투자 목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전매와 전매제한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LTV와 DTI의 의미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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