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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전 알고 있자 경제 상식 - 퇴직금 계산 -

뜻밖의 행복 2013. 8. 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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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재테크를 본격적으로 하기전에 알아야할 경제 상식들~!

오늘은 그 5번째 퇴직금 계산법 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사유로 퇴직을 해야만 할 때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예상 해보는 것도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지난 포스팅을 다 보신분이시라면 퇴직금은 급여가 높을수록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요

 

그런 어느시점의 급여로 퇴직금을 계산 하게 될까요?

신입사원때의 급여? 퇴직직전의 급여? 아니면 이 둘의 평균?

 

답은 퇴직 직전의 급여 입니다.

 

 
 
 

 

예를 들면 A양이 현재 신입사원이고 월 마다 받는 급여가 200만원이고

정년 퇴직이 가까운 B양의 급여가 500만원 이라면

1년 만에 직장을 그만 두면 200만원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물론 정년 퇴직까지 다니다 그만 두면 5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기준을 알았으니 이제 퇴직금을 계산 해볼까요?

 

  

 

 

퇴직금 계산

 

A양이 받는 급여 200만원에서 불규칙적으로 받는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고정적으로 받는 돈이 100만원 이고

1년 만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100만원 X 1(회사를 다닌 연수) = 100만원 이 퇴직금이 됩니다.

 

그러면 B양의 경우 현재 고정적으로 받는 돈이 300만원이고 근속연수가 35년 이라고 하면

 

  300만원 X 35(회사를 다닌 연수) = 10500만원 이 퇴직금이 됩니다. 

 

 퇴직금을 많이 받으려면 기본급을 높히거나 근속연수를 높히면 되는데 사실 둘다 높히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요 ^^

 직장생활에 관련한 TIP도 앞으로 포스팅 해야겠네요~!

 여기 오신 분들 모두 승진도 빨리하고 직장생활 하는데 있어 좋은 방법을 가져가실 수 있게

 

 

퇴직연금은 뭔가요?

 

회사에 따라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제를 채택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퇴직연금제는 또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확정급여형(일명 DB형), 확정기여형(일명 DC형), 기업형 IRA

이 중 확정급여형은 기존의 퇴직금제와 유사하며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방식을 회사에서 결정합니다.

 퇴직급여액은 퇴직금제처럼 퇴직 전 평균 임긍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결정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확정기여형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서 여러 상품에 투자 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직장을 옮길 경우에도 퇴직급여의 계약 이전이 자유로워서 다니던 회사에서 적립된 돈을 새로운 회사에

옮겨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직시 휴직기간이 발생한다면 개인퇴직계좌를 만들어 운영도 가능합니다.

 

 기업형 IRA는 모든 근로자가 개인퇴직계좌를 만드는 방식으로서 10인 이하의 사업장에 특례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확정기여형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지급받기위해서는 55세 이상 또는 10년 이상의 근속연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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