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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절약] 저금리 시대 부동산 상식 15회 증여세의 의미와 과세비율은?

뜻밖의 행복 2015. 12. 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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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드라마를 보게 되면

부모가 자식에게 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을 주거나

할아버지가 손자 및 손녀에게 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흔히 말해서 증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증여한 부동산이나 돈을 그저 받기만 하면 될까요?

 

이런저런 고민을 하지 않고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께서 주셨으니까

할아버지께서 주셨으니까

즉, 가족끼리 주고 받은 것이니까 받기만 하면 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를 받은 것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증여세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상식에 있어서

증여세의 의미와 그에 대한 과세비율 즉, 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먼저 증여세란 무엇일까요?

 

증여세란 앞에서 언급된 바대로 증여받은 부동산 또는 돈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다시 풀어보자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 또는 돈에 대한 세금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세금은 수증자

즉,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증여를 받은 사람이 너도나도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세도 증여받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의 과세비율은?

 

증여받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증여세.

그렇다면 증여세의 과세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 증여세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증여세

 

 

만약 증여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증여하고자 하는 금액의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 또는 돈의 금액이 커질수록

그에 따른 세율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진공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세율을 확인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증여세도 증여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누진공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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