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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절약] 저금리 시대 부동산 상식 13회 계약이 성립됐다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뜻밖의 행복 2015. 10. 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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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직접 거래를 하나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를 하나요?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를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맺으면

계약을 맺은 매도인과 매수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라는 것을 지불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맺는 과정에 있어서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겠죠?

여기서 그에 대한 대가가 바로 중개수수료입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을 성립했다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정답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 성립됐다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갈대와 같습니다.

작은것 하나에 있어서도 마음이 쉽게 바뀌는데요.

 

부동산에 있어서도 예외란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맺은 매도인과 매수인.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기에 계약을 맺었다가

무언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아무래도 후회를 할 것 같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어찌되었든 계약이 성립됐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매도인 또는 매수인

본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다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다만, 부동산 중개업자의 잘못으로 인해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파기의 원인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파기의 원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있다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계약이 성립됐었다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파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1.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있다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2.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있다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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