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재테크 상식 8회] 2015 연말정산 인적소득공제의 종류는?

뜻밖의 행복 2015. 3. 31. 11:30
반응형


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기본공제

 




연말정산의 기본개념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냅니다.

세금을 많이 낸 만큼 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까요?


우선 연봉 3000만원인 2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 두사람이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사람은 연봉 3000만원을 받지만 혼자 사는 독신입니다.

또다른 한사람은 결혼해서 아이도 있는 사람입니다.


생계에 있어서 지출이 많은 쪽은 어딜까요?

식비, 교통비, 통신비 당연히 가족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사용 할 수 밖에 없습니다.

3000만원을 가족이 나눠서 생활한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은 3000만원을 혼자서 사용 할 수 있기에 아무래도 더 

여유있는 생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이런것을 감안해서 

같이 사는 사람이 많은쪽에 공제 혜택을 더 주게 되는데 이것이 인적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인적 소득공제는 크게 3종류로 나뉘는데


우선 기본공제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로 

자기자신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서 1인당 150만원씩 공제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중요한게 부양가족을 누구로 정의하냐 이것이겠지요?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해서 무조건 부양가족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도 소득이 있으시다면 그건 자신이 부양 한다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희석되기 때문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 가능한 사람은


배우자 및 부양가족 중 종합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원인 사람이 제외 됩니다.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고 해도 

부양가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계부모)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손자녀, 자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혹은 60세 이사인 형제자매


입니다. 

까다롭지요?


위에 해당이 된다면 우선 1인당 150만원씩 공제가 됩니다.



추가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그렇다면 추가공제는 무엇일까요?

뜻밖의 행운도 이 추가공제 혜택을 받았는데요


우선 기본공제 대상인분들 중에서

만약 환자, 장애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통의 건강한 사람보다 아무래도 환자분, 장애우분이 경제적인 지출이 더 많겠지요?

그런 사정을 반영해서 


기본 150만원에서 추가로 50만원 ~ 200만원을 추가공제를 해줍니다.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

장애우

맞벌이 부부 중 여성,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20세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을 때에는 

자녀 관련 소득공제가 아니라 자녀세액공제가 적용 됩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15만원

2명 있는 경우에는 30만원

3명이 있는 경우에는 1명당 20만원을 추가하여 세액 공제를 적용 합니다.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