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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파악하는 신혼희망타운 신청 자격 조건!

뜻밖의 행복 2018. 7. 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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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정부가 계획된 신혼희망타운 공급물량을 늘리고

이와 더불어 신청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즉, 기존에 계획된 7만호 → 10만호로 공급물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1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격 조건이 되어야 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 신청 자격조건


1. 무주택


가장 먼저 부부(아내 또는 남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집이 없어야 합니다.


2. 결혼 7년차 이내 부부


결혼을 한지 7년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7년이 넘었다면

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1년 내에 혼인신고를 할 예비부부


예비부부라면 1년 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4.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이라면 자녀가 6세 이하여야 합니다.


5. 맞벌이 부부 월소득


맞벌이 부부라면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130%(3인 가구 650만 3367원) 이내여야 합니다.


6. 외벌이 부부 월소득


외벌이 부부라면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120%(586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7. 자산 2억 5060만원 이하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2억 50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자격



이렇게 해서 신청한 신혼희망타운 공급물량 30%는

1. 결혼 2년차 이내 부부

2.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3. 소득이 적은 순으로 먼저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급물량 70%는

1. 자녀 수와 2.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배정이 됩니다.


▷ 국토교통부 신혼희망타운 정보 링크 : https://bit.ly/2u2yAQ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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