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텔레비전 TV수신료 해지하는 2가지 방법

뜻밖의 행복 2018. 7. 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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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뜻밖의 행운 집에 더이상 텔레비전이 없어서

오늘 TV수신료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매달 2,500원씩 납부했던 TV수신료.


TV수신료는 전기요금 고지서 항목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텔레비전 유무에 상관없이 납부가 되기 때문에

집에 텔레비전이 없다면 신청을 통해 해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TV수신료를 해지하는 2가지 방법 (인터넷 또는 전화)


TV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인터넷 (http://www.kbs.co.kr/)

2. 전화 (1588-1801)


 인터넷으로 TV수신료 해지하는 방법


① KBS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합니다.


http://www.kbs.co.kr/


② [더보기]를 누릅니다.

③ [수신료/난신청 안내]를 누릅니다.


tv수신료


④ [TV 등록/변경 신청]을 누릅니다.


tv수신료말소




⑤ [TV 말소]를 누릅니다.


tv수신료해지


⑥ 그러면 신청을 통해 TV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TV수신료 해지하는 방법


① 1588-1801로 전화를 합니다.


텔레비전수신료


② 1번을 누릅니다.


③ 고객번호 10자리를 입력합니다.


 고객번호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④ 몇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면 TV수신료 해지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중에서 뜻밖의 행운은 전화를 통해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만약 이사를 간다면

2주 이내에 다시 TV수신료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도 집에 텔레비전이 없다면 TV수신료를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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