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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뜻밖의 행운 집에 더이상 텔레비전이 없어서
오늘 TV수신료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매달 2,500원씩 납부했던 TV수신료.
TV수신료는 전기요금 고지서 항목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텔레비전 유무에 상관없이 납부가 되기 때문에
집에 텔레비전이 없다면 신청을 통해 해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TV수신료를 해지하는 2가지 방법 (인터넷 또는 전화)
TV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인터넷 (http://www.kbs.co.kr/)
2. 전화 (1588-1801)
▷ 인터넷으로 TV수신료 해지하는 방법
① KBS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합니다.
② [더보기]를 누릅니다.
③ [수신료/난신청 안내]를 누릅니다.
④ [TV 등록/변경 신청]을 누릅니다.
⑤ [TV 말소]를 누릅니다.
⑥ 그러면 신청을 통해 TV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전화로 TV수신료 해지하는 방법
① 1588-1801로 전화를 합니다.
② 1번을 누릅니다.
③ 고객번호 10자리를 입력합니다.
▶ 고객번호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④ 몇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면 TV수신료 해지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중에서 뜻밖의 행운은 전화를 통해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 만약 이사를 간다면
2주 이내에 다시 TV수신료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도 집에 텔레비전이 없다면 TV수신료를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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